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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남청송농협 주유소

남청송농협 주유소

남청송농협 주유소는?

믿을 수 있는 품질의 유류를 정품과 정량의 원칙아래 조합원과 이용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내방하시는 고객뿐만 아니라 전화 주문에 의한 농업용 면세유와 난방용 유류의 신청 농가에도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유류를 신속, 정확하게 공급하여 조합원의 영농과 내방고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앞으로도 조합원님들과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부탁드립니다.

  • 취급품목 : 휘발유, 경유, 등유, 보일러등유 (유조차량 주문배달 가능 : 가정용 난방보일러기름, 농업기계용 면세유)
  • 이용가능 시간 : 08:00 ~ 20:00
  • 주문문의 : 054-872-8624(본점),054-872-7333(지점)
  • 본점 주유소 전경

  • 안덕지점 주유소 전경

면세유 공급안내

  • 농업용 면세유 제도
    • -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1986년 3월1일 부터 농업용 유류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, 교통세, 교육세, 부과세 등의 세금을 모두 면제하여 주는 정책입니다.
    • - 2005년에는 면세유 공급을 통해 전체적으로 1조 2천억원의 면세혜택이 발생하여 농가 가구당 평균 백만원의 소득증가 효과가 있었습니다.
  • 면세유를 공급 받으시려면
    • - 농협에 농기계를 신고하시고 면세유구입권을 발급받아 주유소에 제출하시면 면세유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면세유 구매전용카드
    • - 전년도 1만ℓ이상 면세유를 사용한 농가 또는 법인이 농협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고, 이용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00분까지입니다.
  • 농가별 면세유 공급기준
    • - 실제 영농에 필요한 양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여 농업기계별 연간공급기준량의 범위내에서 공급
    • - 농업용 난방기의 경우는 재배작목, 재배규모, 양계입추수수 등을 확인하여 난방기 용량조견표 범위 내에서 공급합니다.
  • 면세유구입권 사용시한(유효기간)
    • -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며, 1개월이 경과된 것은 사용 및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  • 주유소에 대한 면세유 공급확인서 발급기한
    • - 주유소 면세유 판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면세유구입권과 집계표를 면세유 관리농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